안녕하세요! 부린이의 부동산 공부노트입니다. 😊
지난 글에서는 아파트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차이,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처음에는 아파트 가격이 적당하고 집 상태만 좋으면 계약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볼수록 부동산 매매계약은 단순히 집을 선택하고 계약금을 보내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출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린이 입장에서 아파트 매매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하기
아파트 매매계약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는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주요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소유자 전원의 매도 의사와 적법한 권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린이 체크 포인트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의 이름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정보를 비교하고, 계약 당일에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과 압류·가압류 확인하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잔금을 받으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했다면,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있다면 거래 위험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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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단순히 “잔금일에 없애겠습니다”라는 말만 믿기보다 상환과 말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3. 건축물대장과 실제 아파트 정보 비교하기
다음으로 확인할 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 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 관련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아파트의 주소와 동·호수, 면적 등이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비교할 때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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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실제 매물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도 거래할때 보라고는 해서 보긴했는데, 제대로 된건지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혼자 긴장하며 확인했던 것 같습니가.
앞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서류를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이 도와 주기는 합니다.
4. 실제 집 상태와 누수·결로 확인하기
서류상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아파트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직접 집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 결로, 곰팡이, 창호 상태, 보일러 작동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과 주방의 수압이나 배수 상태, 벽지와 바닥의 손상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됐다면 수리비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예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더라도 입주 후 수리비가 많이 발생한다면 실제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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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집을 한 번만 보는 것보다 시간을 달리해 방문하고, 눈에 보이는 하자나 매도인이 설명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세입자 거주 여부와 실제 입주 가능일 확인하기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과 세입자의 퇴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매수했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가 무조건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대항력 등 법률관계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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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잔금일에 집을 비워서 인도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6.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 확인하기
아파트 계약 전에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전 글에서 LTV와 DSR에 대해 공부했는데, 실제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왜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은행에서 대출이 2억 원만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면 부족한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계약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금융기관에서 소득, 기존 대출, 규제지역 여부, 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 상담 결과가 최종 대출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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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금융기관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대출 불승인에 관한 특약을 매도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 확인하기
아파트 매매계약에서는 매매가격뿐 아니라 돈을 언제 지급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금액과 지급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전체 매매가격에 포함되는 돈이지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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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날짜를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자금 계획표도 함께 작성해야겠습니다.
8.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히 읽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은 당사자들이 일반적인 계약 내용 외에 별도로 합의한 조건을 적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시점, 잔금일의 주택 인도 상태, 기존 세입자의 퇴거, 특정 시설의 수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이행이 어렵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야 하므로 매수인이 원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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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처리해 준다”처럼 애매한 표현보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 공인중개사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하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해당 중개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한 내용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건물 상태, 관리비, 중개보수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하고, 거래계약이 성립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린이 체크 포인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설명과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비슷하게 특약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 말소나 세입자 퇴거처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계약 전에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계약금 송금 계좌와 계약서 최종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계약금 송금 계좌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에서는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송금 전에 계좌 명의와 지급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을 확인하고, 계약에서 정한 적법한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송금을 요청받았다면 그 이유와 수령 권한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아파트 주소와 동·호수, 매매가격, 계약금, 잔금일, 특약사항, 당사자 정보를 다시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린이 체크 포인트
송금하기 전에 계약서와 계좌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약서 원본과 송금 내역을 보관해야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계약 당일에는 다음 10가지를 다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 [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
* [ ]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 ] 건축물대장과 실제 아파트 정보 비교
* [ ] 누수·결로·보일러 등 집 상태 확인
* [ ] 세입자 거주 여부와 입주 가능일 확인
* [ ]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 확인
* [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일정 확인
* [ ]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 [ ] 공인중개사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 [ ] 계약금 송금 계좌 및 계약서 최종 확인
여기에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등기상 권리관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아파트의 최신 규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계약전에 체크하실게 많습니다. 다만 경험상 다 완벽히 체크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일은 진짜 후다닥~~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다만 내 집 마련 준비를 하신다면 오늘 체크리스트는 최대한 확인해 보려고 노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마무리: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것만큼 안전한 계약도 중요하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공부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집 상태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자 거주 여부와 대출 가능 금액, 계약금 지급 일정, 특약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파트를 잘 고르는 것과 안전하게 계약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린이의 눈높이에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매매: https://www.easy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정부24 — 건축물대장: https://www.gov.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법령 안내를 참고한 부동산 기초 학습 자료입니다. 개별 아파트의 권리관계와 계약 조건, 지역별 규제에 따라 확인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 및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